중기중앙회, 폐업·사망 공제금 지급이율도 2.4%→2.7% 조정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이 1일부터 현행 2.1%에서 2.4%로 0.3%p 오른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준이율 상향 배경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이율이 오름에 따라 공제금 지급사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폐업·사망 시 지급하는 공제금 이자율도 2.4%에서 2.7%로 조정된다.

기준이율은 시중금리 등을 고려해 매분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노란우산공제 운영 관련 이율 결정시 기준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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