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사용 성과 측정·평가결과 보고 의무화 등 담겨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성과를 측정‧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최근 생활체육 지원 등 체육서비스 확대로 2012년 약 7천300억 원에서 올해는 약 1조6천억 원으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 추세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

개정안은 이런 추세에 맞춰 기금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철저한 측정과 평가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 사용 성과 측정‧평가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문광부 장관은 기금 사용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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