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81~100% 가정 등 대상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10월부터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외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81~100% 출산 가정이다.

희귀난치성질환 산모나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와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가 이뤄지며, 기간은 첫째아일 경우 1~3주(5~15일), 둘째아일 경우 2~4주(10~20일), 셋째아 및 중증장애산모일 경우 3~5주(15~25일)이다.

비용은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 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서비스제공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관할 보건소에 소득기준 등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 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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