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오홍지 기자] 괴산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괴산농협 앞과 이세희인테리어 앞, 한영문구 앞 등 시장과 상가가 밀집돼 있는 도로 내 3개소와 괴산읍을 관통하는 주도로에 위치한 시계탑사거리, 대풍농약사 앞 2개소 구간에 대해 폐쇄회로(CC)TV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모퉁이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는 계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동진천과 성황천 일대 하상주차장 조성과 교통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교통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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