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스쿨로봇 납품비리'로 파면 처분된 충북교육청 전직 서기관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27일 이모(59)씨가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비위 행위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도교육청 예산담당자 근무 당시 학습용 스쿨로봇 구매사업과 관련해 가격 적정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로봇 40대를 구입했다.

도교육청은 대당 1천600만 원인 로봇을 3천900여만 원에 사들이는 등 재정상 손해를 봤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 1월 그를 파면처분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이씨는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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