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해구호협회, 침수 화물차주 등 30억2천300만원 결정

▲지난 7월 15일 오후부터 16일 오전까지 내린 폭우로 범람 위기까지 갔던 청주 무심천. 2017. 07. 16. ⓒ충북뉴스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충북도내 수재민과 차량, 공동주택 등에 수재의연금이 지급된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재해구호협회 배분위원회는 전날 열린 위원회에서 충북 호우 피해자들에게 30억2천300만원의 수재의연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급이 결정된 침수 화물차주나 아파트, 도로보수원 등은 당초 ‘재해구호법’과 ‘의연금품 관리 운영 규정’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충북도는 관련법 규정 개정과 의연금 배분을 정부 등에 요구해 왔다.

지원 금액은 침수 화물차주 1인당 100만원, 공동주택 가구별 50만~100만원, 사망 도로보수원 1천만원 등 총 30억2천300만원이다.

협회는 지난 7월 18일부터 한 달 간 수재의연금 모금 활동을 벌여 42억9천500만원을 모았다.

수재의연금은 충북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수해지역에 배분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의연금은 충북도가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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