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등 혜택

[충북뉴스 진천=오홍지 기자] 진천군이 10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6일 군 보건소(소장 유경자)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에 파견돼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이 혜택을 받았으나, 10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 출산가정과 다자녀 출산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은 3인 가구(태아 포함) 기준 건강보험 가입유형 직장가입자의 경우 11만1천556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12만4천561원 이하 가정이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이 끝나야 하며, 출산순위와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지원 된다.

확대 지원 대상자는 9월 2일 이후 출산한 가정부터 해당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보건소 모자보건실(043-539-736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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