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군수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의 한 단체에 현금 2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나용찬(64) 괴산군수가 22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나 군수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변호인 측과 협의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나 군수에게 “선거구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지역 모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관계자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다 당시 찬조금 성격에 대해 나 군수가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검찰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혐의를 추가했다.
나 군수는 각종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임각수 전 군수로 인해 지난 4월 12일 치러진 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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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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