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맨 오른쪽) 진천군선관위 사무과장이 지난 19일 진천군의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있다.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

[충북뉴스 진천=오홍지 기자]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진천군선관위가 이날 밝힌 주요 금지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선거구 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진천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앞서 진천군선관위는 지난 19일 진천군의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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