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심 판결 벌금 90만원 확정

▲정상혁 보은군수.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의 형이 확정돼 직위 유지는 물론, 3선 도전도 가능해졌다.

대법원 1부는 21일 정 군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2심 판결인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정 군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14년 3월 출판기념회를 연다며 주민 4천9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또 지역 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넸다가 그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취임 6개월만이었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군수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