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가 10월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한다.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이나 택지개발을 할 때 건물 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 이상인 곳이 그 대상이다.

제천시는 ㎥당 83만6천원이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0월 1일부터는 약 85% 오른 ㎥당 158만9천410원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단가 선정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제천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 총액 증가로 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해 부담금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 산정 원가를 반영해 부과할 경우 종전 보다 무려 320%가 인상된 350만원이지만, 이번 인상분은 전국 및 충북 평균 수준(158만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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