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충북뉴스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의약품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의무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교육 대상 확대 ▲신규자의 우선교육시간 조정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 지정 요건 확대 등이다.

이중 온라인 교육 대상과 관련, 종전에는 시험책임자와 시험자, 임상시험 등 심사위원회 위원과 관리약사는 심화‧보수 교육만 온라인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의약품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의 신규‧심화‧보수 교육까지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에게는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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