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방세를 감면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수해로 차량이 멸실·파손돼 폐차·말소하는 경우 수해일로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되고,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차량가격이 종전차량 신제품 구입가액 보다 초과할 경우는 초과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농경지와 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는 파손된 건축물과 유실·매몰된 농경지에 대해선 올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지난달 16일 내린 폭우로 이날 기준 청주지역 피해현황은 농경지 유실·매몰 464ha, 건축물 침수‧파손 895동, 차량 침수 574대로 집계됐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