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보은군이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군은 규제개선 효과가 큰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군에 해당하는 조례 12건을 선정, 오는 12월까지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군은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효과가 큰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이다.

군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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