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1인당 5천만원 등 내년 5월까지

[충북뉴스 영동=이재열 기자]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영동군이 모든 경로당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했다.

영동군은 군내 344개 전체 경로당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천800여만 원을 확보해 전체 경로당과 노인회 읍·면 분회 총 344곳, 3만4천786㎡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했다. 보험 기간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보험가입으로 경로당에서 화재 등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5천만원(1사고당 5천만원), 대물배상 1사고당 5천만원이며, 사고당 자기부담금은 10만원이다.

단, 고의적 사고나 전쟁, 폭동, 천재지변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돼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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