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공립요양병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10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치매 국가 책임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국가사업인 ‘치매안심병원’의 주된 역할을 할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이 관련 법‧제도적 뒷받침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에만 명시하도록 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조례 등을 통해 서로 다르게 적용해오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 왔다.

오 의원은 “국가 치매관리사업 주체로 공립요양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통해 민간 위탁제도를 보건의료 사업에 적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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