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개정 추진…“2019년까지 단계적 인상”

▲오제세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중증장애인 기초급여액을 2019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6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연금제도 중 기초급여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금액은 지난해 기초급여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하도록 하고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준금액이 고시된 경우 그 기준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그러나 2017년 산정된 기초급여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준연금액과 같은 20만6천50원에 그쳐 이러한 급여수준으로는 중증장애인의 빈곤 완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 의원은 “현재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액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기초급여액 인상을 위한 산정방식을 개선해 기초급여를 더 늘려야한다“고 법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