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반발…“비급여 항목, 강제 규제는 위법”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의사회(회장 안치석)는 5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주시의사회는 이날 낸 입장자료에서 “진단서는 비급여 항목이기에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는 위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사회는 “진단검사 및 방법 등 의료기관과 의사마다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에 반대한다”면서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로 인한 전문가적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도 했다.

특히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보험급여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 규제는)다른 비급여 항목에 대한 획일적 통제의 시초가 될 것이기에 결사반대 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과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고시내용은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30여개 항목에 달하는 제증명서의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을 두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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