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출산장려시책 지원금 안내

[충북뉴스 옥천=이재열 기자] 옥천군에서 아기를 낳으면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3가지 출산장려 지원금이 있다.

옥천군이 출산장려 시책으로 시행 중인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상품권 그리고 충북도의 출산양육지원금이다.

옥천군은 2009년 관련 조례를 만들어 2015년부터 출산축하금으로 첫째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80만원, 셋째아이 이상부터는 각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첫 아이부터 계속해서 각 10만원씩 출산축하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시책 모두 엄마 또는 아빠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생아 출생신고 시 지원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은 2015년 250명, 2016년 251명에게 각각 출산 축하금과 축하상품권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도의 출산장려 시책인 출산양육지원금은 엄마 또는 아빠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충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둘째 아이 이상부터 지원된다.

둘째 아이인 경우 매월 10만원 씩 12개월 동안, 셋째 아이 이상인 경우 매월 20만원 씩 12개월 동안 각각 지원된다.

이 지원시책은 지난달까지 엄마 또는 아빠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충북에 거주하는 조건에서 이달부터는 신생아 출생신고일로 기준이 변경됐다.

군에서는 2015년 142명, 2016년 148명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받았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