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이재열 기자]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 및 미숙아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근로자가 영유아 및 미숙아 자녀의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휴가를 쓰는 등 별도로 시간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영유아 및 미숙아 등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토록 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육아지원정책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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