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청주시청 공무원 A(49‧7급)씨가 결국 파면됐다.

22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도청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청주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서울 북부지검에 구속된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실내인테리어 공사와 관급 가구를 납품하는 B업체로부터 총 1천400여만 원을 받아오면서 일부는 자신의 금융계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청주시는 지난달 초 그를 직위해제하고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월 말 B업체 대표 C씨에 대해 관급 수의계약 공사를 알선한 후,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수사하던 중 A씨의 비위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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