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이재열 기자] 진천군은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다.

조기 진통이나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해당된다.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범위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다. 1인당 한도는 300만원.

지난해까지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수준인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90% 지원하고 소득기준을 판정할 때 출생아가 가족 인원에 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0만원 기준과 출생아 제외 부분이 폐지되며 지원이 늘었다.

의료비 지원가능 기간은 조기진통의 경우, 임신 20주~33주며 분만 관련 출혈은 입원일~분만 이후 6주,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분만 관련 입‧퇴원일까지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043-539-7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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