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0일부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절차 강화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오는 30일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충북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종전에는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 1인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하면 자․타해 위험성이 없어도 입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이해관계에 따라 정상인이나 경증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해지고,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관련법이 전면 개정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주 이내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만 입원이 가능한 ‘입원판정제도’가 신설했다.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입원판정 진단시 전문의 1명은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의 출장진단 전문의이어야 한다.

또 법 시행 이전 입원환자는 최대 3개월 이내 입원연장심사를 받아 계속입원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도내 19개 정신병원에는 2천937명이 입원 중이며, 이중 입원연장심사를 거쳐야 하는 대상환자는 1천770명이라고 충북도는 밝혔다.

충북도는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전국 처음으로 도내 보건소 등 관계자 대상 개정법 설명회를 가졌다.

또 도내 14개소 지정진단의료기관 선정과 출장 진단 전문의 44명을 확보했다.

병원 원무과 직원 142명에 대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사용권한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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