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등 불법제품 유통 근절 기대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품질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한종현‧이하 농관원)은 가짜 석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와 합동으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품질확인서비스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면세유 품질확인서비스는 농관원과 석유관리원이 지난해 12월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이 서비스 시행으로 농관원은 농업인이 자신도 모르게 가짜 석유 등 불법제품을 공급받아 발생하는 피해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관원에 요청하면 된다. 가짜 석유 등 불법제품은 1588-8112로 신고하면 위반결과에 따라 소정의 포상품도 지급한다.

앞서 농관원과 석유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 정례화 등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담당자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한 정보교류를 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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