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흥·장천·봉황 3개리 15.91㎢ 29일 결정…5일 뒤 효력 발생

▲충주 에코폴리스 현황도.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이재열 기자] 충주 에코폴리스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충주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인 에코폴리스지구 내 가흥‧장천‧봉황 3개리 15.91㎢에 대해 22일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은 지난달 10일 충북도의 에코폴리스 사업 중단 발표로 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상실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조속한 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해당 지구는 2012년 11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11월 14일까지 모든 토지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도 자동 소멸된다.

에코폴리스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오는 29일 열릴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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