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무마 돈봉투 전달 의혹 항소심 재판 등 부적절 인정

▲이유자(왼쪽) 청주시의원이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으로부터 표창패를 전수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 05. 11.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뉴스의 ‘‘비위 의혹’ 이유자 청주시의원 표창 적절성 논란(5월 11일자)’ 제하의 기사와 관련,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균)가 이 의원에 대한 표창을 전격 철회했다.

충북교총은 이유자 의원(비례대표)이 기사 무마 돈 봉투 제공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 중이고, 지난해엔 학부모단체의 바자회 수익금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됐던 점이 확인돼 지난 19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청주 S컨벤션에서 제36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66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에서 ‘독지상’을 받았다. 이 상은 교원이 아닌, 외부인 중 교육을 위해 애쓴 공로자에게 주는 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의원에 대한 표창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의회 개원 초기부터 자신이 대표를 지낸 건설업체의 청주시 발주 수의계약 독식과 시공상 시방서 위배 의혹, 청주시학부모연합회장 재직 중 장학금 마련을 위한 바자행사 수익금 횡령 의혹, 언론사 기자에게 기사 무마 돈 봉투 전달 의혹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중 바자행사 수익금 횡령 의혹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수의계약 독식과 시방서 위배 의혹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사무마 돈 봉투 전달 의혹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오는 25일 오전 11시30분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런 내용의 충북뉴스 보도 이후, 2014~2016년 청주시 학부모연합회 임원진을 지낸 학부모들은 지난 17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시상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충북교총은 “청주시학부모연합회장으로 활동한 이력 등이 있어 수상자로 선정했다”면서 “내부 논의 끝에 시상을 철회키로 했고, 이 의원 또한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상자 선정에 있어 더욱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자 의원이 수상한 한국교총 회장 명의의 독지상. 2017. 05. 11. ⓒ충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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