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고생 통학교통비 지원
영동군은 오는 7월부터 지역 중·고생들에게 통학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통학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버스비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에게, 택시비는 야간자율학습 후 농어촌버스 운행이 끝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각각 지원한다.

도보통학이나 무료 통학버스 이용 학생, 기숙사생활 학생은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버스비의 경우 1일 왕복 교통비 1천800원에 출석일수를 곱해 산정한다.

택시비는 권역별 그룹을 지정해 1인당 학생 자부담 1천원을 뺀 택시미터기 요금이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단속
영동군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합동단속엔 공무원을 비롯해 금연지도원, 경찰, 외식업중앙회 영동군지부 등이 참가해 공중이용시설 1천219개소를 대상으로 주‧야간 이뤄진다.

주요 단속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시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됐는지 여부, 담배연기 실외 배출 환기시설 설치여부 등이다.

시설위반 사업주에겐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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