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개입 등 선거법 위반”…국회의원 비서관도 같은 혐의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뉴스가 지난 18일 최초 보도한 ‘대선 앞둔 충북 모 지자체 한국당 홍준표 지지?’ 제하의 기사와 관련, 충주시 공무원과 이종배 국회의원 비서관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8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충주시 보도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A씨는 이달 중순경 자유한국당 충주시당원협의회의 선대위 출범식 등 2건의 보도자료를 이 의원 비서관 B씨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언론사 기자 155명에게 재배포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은 직무상 관리하고 있는 이메일을 통해 기자들에게 전송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에선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9조)과 선거관여 등 금지(85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조) 등 별도의 규정을 두어 공무원의 선거개입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시에는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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