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별감사결과…직원 2명 주의·469여만 원 회수 조치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 김태수 청주시의원(용암1‧2,영운동)이 제기한 청주지역 한 환경단체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모 환경단체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돼 직원 2명을 주의 처분하고 469만6천490원은 회수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제가 된 단체에 대한 청주시의 특별감사 결과, 이 단체는 근무시간에 회의를 열어 식사비 360만원을 특근급량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특근급량비는 정규 근무시간 이외나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급식 제공을 위해 쓰는 돈이다.

그런가 하면 위탁 관리·운영 업무담당 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4대 보험료 60여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환경 교육 지도자에게 줘야 할 교육비를 민간 회원에게 지급했고, 강사수당 등도 강의 전 미리 지급했는가 하면, 강사의 남편에게 강사료를 주기도 했다.

이외에도 민간위탁사무 협약 공증도 하지 않았고, 지출 관련 증빙서류 첨부 미이행 등도 적발됐다.

시는 이 단체에 시정 5건·주의 2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464만8천90원 회수, 4만8천400원 추징 등 4건의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이 단체의 보조금 집행 문제점을 김태수 시의원이 지난달 16일 가진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하자, 일부 회원들은 크게 반발하는 등 뒷말이 무성했다.

그러자 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단체에 매년 2억4천422만원씩 지급한 보조금 총 7억3천266만원의 집행내역을 특별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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