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 방식 이어, 살수차 입찰 ‘시끌’
운행구역·입찰자격 뒷말…청주시 “구역 확대 등 관리차원”

▲청주시가 미세먼지와 오존농도 저감을 위해 운행 중인 살수차.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 환경행정이 오락가락해 신뢰는커녕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초 공모 때와 달리, 오창읍 후기리에 들어설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방식 변경 문제로 최근 청주시와 주민 간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이번에는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용역입찰과 관련, 운행 구역과 입찰자격에 대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작년보다 살수차 운행을 늘리기로 하고 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했다.

살수차 운행과 관련, 2014년(예정가격 8천여만 원)과 2015년(예정가격 2억4천354만 원)에는 각각 시 전체를 1구역으로 정해 용역입찰을 한 청주시는 작년엔 1구역(1억1천401만원)과 2구역(1억1천371만원)으로 나눠 용역입찰을 진행했다.

그러더니 올해(4억9천824만원)는 다시 시 전체를 단일구역인 1구역으로 묶어 입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지난해 업체가 또다시 낙찰됐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용역비 올해 예산이 2016년(2억5천만 원)과 비교할 때 100% 증액됐는데도 2014년과 같이 전체구간을 단일구역으로 조정해 입찰한 것을 두고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이 오른 만큼 효율적인 살수작업을 위해 구역을 세분화하고 다수 업체를 참여시켰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다 일정한 자격과 규모를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해야 함에도 과업지시서에 ‘차량 및 장비는 임대차 가능’이란 예외규정(?)을 넣으면서 자칫 특혜 의혹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 규정으로 작업구간별 청소계획이나 소요장비 명세서와 임대차 계약서, 차량운행 관련 보험가입, 운전원 자격 증빙서류 등만 있으면 사실상 응찰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살수 노선 증가로 관련 예산 또한 증액된 것”이라며 “업체선정은 운행구역과는 별개로 관리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1개 업체만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는 일정 규모를 갖춘 업체가 그리 많지 않다”며 “대부분의 업체가 지입형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그 실정을 반영한 것이지 특혜 등의 의혹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청주시는 2015년엔 점수미달로 적격업체가 없자 응찰업체 중 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수행토록 해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청주시는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상당로와 사직로, 직지로, 1·2순환로, 중고개로 및 청주·오창산업단지 등 8개 노선에 살수차 8대를 투입한다.

살수차 운행으로 차에 물이 튀는 등 운전자들의 항의성 민원이 있자,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대에 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름철인 오는 6월부터 8월까지는 도로 온도상승과 오존농도를 줄이기 위해 주간에도 살수차를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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