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국 입·출국자 정보 종류 등 명시…검역 실효성 강화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이재열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국경검역관리시스템을 구축,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신고자의 경우, 정보 파악이 어려운데다,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도 현행법에 요청 가능한 정보 종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검역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요청 가능한 정보 종류와 요청 방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검역의 실효성 강화가 목적이다.

이 의원은 “조속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이 근절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