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5일 주민등록지 군청·읍면사무소 접수

[충북뉴스 괴산=이재열 기자]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괴산군수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오는 2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자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주민등록지인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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