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영동=이재열 기자] 영동군은 활용가치가 적은 공유재산을 실수요자 등에게 매각한다고 2일 밝혔다.

영동군이 밝힌 매각대상은 공유재산 토지위에 사유(私有) 건물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거나, 사유지 사이에 있어 군민들의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다.

또 좁고 긴 모양 또는 규모가 작고 산재해 있어 재산관리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충북도 소유 일반재산과 영동군 소유 일반재산도 포함된다.

단, 하천이나 도로 등 법령상 매각이 금지되는 토지나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사용 중인 토지 등은 매각에서 제외한다.

영동군은 상·하반기에 매수 신청된 재산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매각 타당성 검토로 불필요한 매각을 제한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을 거칠 계획이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뤄진다.

매수 희망자는 재산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상반기는 오는 31일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8월 15일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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