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전화 지지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

[충북뉴스 괴산=이재열 기자]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출신의 선거운동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A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운동원 B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17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A예비후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괴산군민 102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는 괴산군의 한 면장을 지낸 B씨가 노인 등을 상대로 A예비후보의 주요 치적을 홍보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후보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B씨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해 디지털분석기법을 활용해 휴대폰 통화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254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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