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주권 있는 외국인 연금 자격 부여 추진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오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한 만큼, 상호주의 원칙 예외를 인정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안영록 기자
ahn@c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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