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에 ‘1회용’ 기재 의무화 등 안전사용 강화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이 강화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따르면 일회용 점안제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품명에 ‘1회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포장과 사용설명서엔 ‘개봉 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도 표시토록 권고했다.

일회용 점안제 중 일부 제품에 함께 포장되는 ‘휴대용 보관용기’는 재사용 요인이 될 수 있어 동봉하지 않도록 했다.

의사 진료·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를 통해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안과의사회와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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