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토부에 ‘청주‧세종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요청

▲택시할증요금 폐지 첫날 이시종 충북지사가 오송역에서 직접 택시에 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충북도청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KTX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에 적용되던 청주지역 택시할증요금 35%가 20일부터 폐지됐다. 나머지 구간은 택시미터기 요금이 적용된다.

이날 이시종 충북지사는 오송역에서 직접 택시를 타고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까지 이동하며 택시기사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현재 충북도는 오송역~정부세종청사 택시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해당 구간을 ‘청주‧세종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충북도와 청주시, 택시업계는 지난 1월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오송역과 정부세종청사 구간에 적용됐던 복합할증 요금 35%를 폐지키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청주시의 택시는 4천145대, 세종시의 택시는 282대가 각각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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