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학교통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통학교통비로 총 11억3천808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작년엔 1천195명에게 11억8천126만원이 지원됐다.
지원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학생과 동행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기준은 버스요금으로, 방학과 공휴일은 제외다.
통학비 지원을 바라는 학생과 보호자는 소속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횟수는 하루에 가정에서 학교까지 이용하는 대중교통 횟수로, 최대 학생 1일 2회, 보호자 1일 4회다.
안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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