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관리 매뉴얼’을 도내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매뉴얼은 ▲차량보험 의무가입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통학차량 공동이용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운전자 안전교육이수증과 함께 차량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고,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또 안전요원 외에도 학교안전책임관 또는 통학차량 담당교사가 학기별 1회 이상 통학버스에 직접 탑승해 통학 노선의 도로여건 등을 점검하고, 통학차량 이용 학생들에게 안전교육 동영상 시청, 교통 경찰관 초청 교육 등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각급학교에 음주감지기가 보급돼 운전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고 이상여부를 통학차량 안전점검 사항에 포함해야하는 등 통학차량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학교안전책임관(Chief Safety Officer): 학교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총괄하고 학교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감급 이상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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