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태종연 순경] 지난해 3월 중순경이었다. 오전 7시경 근무교대를 하며 제대로 인수인계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정폭력 중요 사건 출동 신고가 들어와 사건 현장으로 긴급히 출동했다.

현장에 가보니 이른 아침부터 남편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로 경찰관이 와있는데도 불구, 계속해서 피해자인 아내에게 다가가 폭행을 시도 하려고 해 가정폭력 혐의로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니 평소에는 다정한 남편이지만 술만 먹으면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폭행을 해 별거까지 하다가 시부모의 중재와 초등학생인 딸을 생각해 다시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또다시 새벽에 만취한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사촌오빠 집에 가 있었는데 남편이 찾아와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했다.

피해자인 아내는 많이 놀라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돼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도움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기관으로 인도해 그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대부분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다.

평소에는 가정에 충실하고 다정한 배우자이지만, 그 배우자가 술만 마셨다 하면 거칠어지고 폭력을 일삼는다면 상대 배우자는 정말 곤혹스럽고 힘들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법행위며, 그로 인한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음이 마땅하다.

현재 경찰에서는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전담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 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발생 시 신속히112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현장출동 경찰관은 필요여하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긴급임시조치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우편, 전화, 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을 발동해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에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 간에 이러한 강제조치를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신고를 받고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보면 열에 여덟-아홉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고 자신들 스스로 해결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들에게 심각한2차, 3차 문제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이웃들과 친족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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