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해제 승인…관련법 따라 개발 가능할 듯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 영운동과 수곡동, 평촌동 등 무심천 일대에 대한 규제가 40년 만에 풀려 관련법에 따른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주시는 무심천 일대 0.325㎢ 구간에 걸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 최근 충북도로부터 보호구역 해제 승인을 받았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

청주시는 “영운‧지북정수장을 폐쇄하고, 대청호 원수를 사용하는 새로운 지북정수장을 신설하면서 영운취수장에 무심천 물을 제공하던 상수원보호구역 존치 의미가 없게 됐다”고 해제배경을 설명했다.

무심천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976년 6월 28일 지정됐다.

이달 초 환경부에 공장설립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한 청주시는 관련법에 따른 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토록 규제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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