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영동=이재열 기자] 영동군은 올해부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주는 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독립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와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를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 물가를 반영한 조치로 독립·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따라 영동군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명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자 및 그 유족 1천240명은 이달부터 증액된 수당을 받게 된다.

독립·참전유공자나 유족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영동군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1회에 걸쳐 지급하며, 독립유공자(유족)의료비도 1인당 연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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