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영동=이재열 기자] 영동군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차원에서 ‘인정검침’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정용 개인주택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대상으로 하는 인정검친은 동절기 중 2월분까지 검침을 유보하고 평균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 동절기 이후인 내년 3월에 실 검침으로 실제 사용량을 정산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영동군이 밝힌 수도계량기 동파는 2015년 27건, 2016년 97건인데, 이러한 동파 증가요인으로는 심도부족, 위치 부적정, 공가세대 등 수용가의 관리부실과 검침 후 보호통 제거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은 인정검침 시행으로 동파사고율 감소는 물론, 계량기 교체비 예산절감과 수용가 비용부담 불편 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인정검침 희망 수용가는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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