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충북정론회 회장 강대식] 12월 2일 야권 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은 12월 9일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야당이 합동으로 발의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적시한 내용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 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30일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5% 이하로 떨어져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음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야당이 한 뜻으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의 비박(非朴)계 조차 박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요구하면서 하야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일 한 지붕 두 가족의 형태로 대립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대통령의 4월말 퇴진과 6월말 대선을 치르자는 당론을 정해 의기투합하면서 탄핵정국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얼마 전까지 박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거세게 주장해 온 비박계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결정이다.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며 탄핵까지 불사하겠다던 비박계가 4월 퇴진 6월 대선에 합의한 것은 지금 당장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그럴 경우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정사실화하고 여당의 비박계 40여명이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야당은 갑자기 생긴 돌발 상황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야당 전체의 표를 가지고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자고 했을 때 국민의당은 5일 정도가 좋겠다며 거부의사를 표시했었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이 4월 박 대통령의 퇴진과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정하자 국민의당도 잘못하면 사태를 방관했다는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라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민주당의 의사를 받아들여 2일 국회제출에 찬성하며 탄핵소추안에 합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야 3당이 현재의 구도대로 비박계가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의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은 국민들에게 여당의 반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편으로 되지도 않을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살펴보면 각 정당 간, 정파 간 이해득실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보인다.

어떻게 해서라도 국민의 박 대통령에 대한 화(禍)가 가라앉기 전에 대선(大選)을 치루고 싶은 야당 대선주자도 있고,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식은 다음 대선을 치렀으면 하고 바라는 여당의 심중도 엿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향유하는 것으로 보여 서글프다. 국민으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차피 탄핵이 성사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추된 대한민국의 권위를 찾고, 차기 지도자가 개인의 이익이나 정파 간 이해가 아닌,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힘쓸 후보자를 뽑는 일에 정치권이 더 몰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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