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 개정안 국회 통과

▲박덕흠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이재열 기자]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내는 연차별 계약보증금을 매년마다 공사 완료 후 반환받을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종의 ‘갑질 방지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원도급자로부터 건설위탁 받은 하도급자도 원사업자에게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 중 연도별로 공사가 끝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이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경제적 간극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에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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