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반영, 출산장려금 대폭 조정

[충북뉴스 영동=이재열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영동군 출산장려금이 대폭 조정된다.

28일 군에 따르면 첫째 30만 원에서 350만원, 둘째 50만원에서 380만원, 셋째 500만원에서 510만원, 넷째이상 1천만원에서 76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각각 조정했다.

경제적 부담에 의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가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첫째,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했다.

반면 셋째 아이는 소폭 인상했고, 저출산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큰 실효가 없었던 넷째 아이부터는 하향 조정해 현실에 맞도록 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3개월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에 비치한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은 새로운 출산장려금 제도가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은 물론, 인구증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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