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영동읍 시가지 단속 유예

[충북뉴스 영동=이재열 기자] 영동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영동읍 시가지에 운영 중인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점심시간에는 하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2009년 4월부터 시가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가지에 8대의 불법주정차 CCTV를 운영 중이다.

군은 20분 초과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과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이상 5만원)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점심시간대 단속은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저해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단속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운영 중인 주정차단속 CCTV는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은 단속하지 않는다.

단, 횡단보도나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정차금지 구역은 기존대로 상시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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