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영동=이재열 기자] 영동군은 다음달 1일부터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용두공원, 노근리평화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34개소, 버스정류소 269개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38개소 등 총 343개소다.

공원은 경계선안 전체, 학교는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반경인 50m 이내, 버스정류소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며,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부지전체가 금연구역이어서 위반 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월 1일부터다.

또 국민건강증진법(9조)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인 대중음식점과 대형건물, PC방, 휴게시설등에서 흡연 시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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