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충북정론회 회장 강대식]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을, 4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그동안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심판 제기 이유 중 관심이 두드러진 것은 크게 4가지다.

첫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상대로 해당 부정청탁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가 여부.

둘째, 이 법에서 적시한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 위배여부.

셋째,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넷째,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정당한가 여부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헌재의 입장은 그 이유로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보장 등 대부분의 사항을 교육공무원법에 준하여 적용한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을 일반 교육공무원과 다르게 보아 법적용을 배제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배제가 문제일 수 있다.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조 12호)에 따른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까지도 이 법에 의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 하다는 생각이다.

실질적으로 국가나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범위의 사람은 언론사의 대표자나 임원에 속하는 간부 정도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일반기자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고려해 볼 대목이다.

이 법에서 적시한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인데, 헌법에서 명확성의 원리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 제5조를 보면 부정청탁의 금지 규정을 두고 각 호에 그 내용을 세밀하게 명시해 놓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확성의 원칙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

법 제9조 1항 2호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합당하다고 보여 진다.

만약 이를 양심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법의 사각지대로 돌려버리면 비리를 저지른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하여 얼마든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개연성이 크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 및 자녀’까지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 법에서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당한가 여부는 법률에 위임 규정을 둔 후 시행령에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정당해 보인다.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식비와 선물비용, 경조사비 상한액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해진 부분이 지나치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특히 명절선물세트에서 한우, 굴비 등 농·축·수산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 제품 대부분이 시행령의 상한선을 넘어 판매가 위축되어 시행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특정 제품을 제외하기 보다는 상한선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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