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모링가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증가한 모링가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분말·환 등 17개 제품 중 15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10.0㎎/㎏ 미만)보다 많이 검출됐다.

특히 시중에 유통된 농업회사법인 두손애약초가 제조한 ‘모링가잎분말’, 신선약초가 소분한 ‘모링가 가루’ 등 13개 제품은 판매중단 및 회수키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수입 단계에서 모링가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중인 제품 검사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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